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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왕' 메리츠화재, 약관 하자 없는 치아보험금 부지급 논란 - 1코노미뉴스

메리츠화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치아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후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장개시일 이전부터 질병을 앓고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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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쉴드칠수 있는 점: 보험계약일이 2024년 12월인데 2025년 4월 청구 너무 근접이라서 공단기록을 충분히 요구 할 수는 있었다(계약한지 5년넘은거 가지고 그랬으면 진심

사람X

였겠지만 )



레전드인점: 손해사정사가 건강보험공단기록 5년치 봐놓고 부지급

그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봐야 하는데


Case1)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빨리 받고 싶다고 건강보험공단기록 5년치를 손해사정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줌 >> 진짜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제출한거면 쉴드쳐줄 여지는 있음


Case2) 손해사정사가 계약자한테 5년치 공단기록 요구함>> ㄱㅆㄺ 공단기록 요구하는 구린짓 할거면 지급타당성은 OK사인 나온뒤에 지급이 타당한가 여부는 확실히 밝혀졌으나

고지의무조사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지 ㅋㅋ


내가 왜 Case2를 ㄱㅆㄺ라고하냐면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 기록 제공받던거

계약자가 공단기록내에서 문제없으면 보험금 지급된다는 믿음 가지고 제공한거일텐데 


지급타당성은 고지의무 조사전에 정확하게 알려줬어야지

공단자료를 제공 안 받고 처음엔 깨끗하게 조사를 하고 지급타당성은 확실히 OK나온뒤에 지급타당성은 문제 안 삼겠다라고 하면서 공단기록을 제공받던가 


공단기록 제공받는게 계약자가 이렇게 해주면 서로 문제없을거라고 합의하에 계약자가 손해보면서 제공해주는건데

이런 양아치짓 하면 앞으로 보험회사는 더욱더 공단기록을 합의하에도 제공 못 받을거임 ㅋㅋ


결론: 보험사 니들 공단기록 제공받고도(당연히 제공받은 공단기록 내용,이를 토대로한 고지의무 조사내용엔 문제없어야하는건 맞음)

보험금 지급안해준다면서? 그럼 왜 제공해줘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