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손보회사 납입면제와 다르게 M사같은 경우 통합point라는 독특한 제도로 납입면제를 타사보다 넓게 두고 있는 거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가지 있다
타 손보회사 유사암납입면제 특약은 보통 유사암납입면제 특약을 보험료 반액 금액으로 넣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통합Point 진단비라고 타사 유사암납입면제 특약 가입 같이 만들어놓고
정작 납입면제 플랜을 선택하면 통합Point 진단비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추가반영"되어 있다고 하며
통합Point 진단비를 가입 안해도 납입면제 기준에 해당되며 사실상 통합Point 진단비는 가성비적으로 쓸모없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사실상 별로 쓸모가 없는 특약인데 왜 운용하고 있을까?
추측
1.잘 모르는 GA 설계사들이 타사 유사암 납입면제처럼 관성적으로 넣게 만들어서 소액의 추가금액 발생시키기
2. 고지의무 적발용 특약(동전특약 발생사유랑 비슷한 이치)
통합Point란게 결국 점수를 쌓아 보험금 지급사유(납입면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단순 지급사유(납입면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올라갔다고(그냥 해당 질환으로 진료or추정성 진단) 추후 단기 지급사유 발생으로 보험가입한지 기간이 꽤 지나서 해지하기는 힘들 것이다(추측)
그런데 만약에 통합Point 대상 진단비 특약에 가입돼있는 상태에서 해당 질병에 관련되어 단기간에 진료받은걸 물고 넘어지고 보험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면?
통합Point 대상 질환안에 들어가있는 개별질환이
진단비(300이상 저액X)특약으로 개별적으로 나와있다면 그냥 진단서 코드 하나만으로 쉅게 몇백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진단비 특약의 금액이 크면 영상사진,차트,판독지등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이건 일괄적인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금액이 커서 요구하는 조건이라서 금액이 작을시에 쉅게 요구 할수도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단순 진료로도 진단비 지급 상황,혹은 진료코드 적힌 진료확인서 정도로도 발생했다고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게(물론 그게 소송까지 가면 모르겠음)
내 개인적인 생각
개같은 상황을 가정해봤다
순수 암특약들로만 보험가입
감기같은걸로 의도치않게 고지의무 위반해서 가입
보험계약한지 얼마 안 지나서 기타 심장부정맥질환으로 진료를 받는다 진단까지는 아니여도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1번에서 코드는 받을 수 있다
순수 암특약만 가입해서 보험금하고는 아무 상관 X
순수암특약들과 함께 통합Point진단비 특약이 유사암납면 특약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입되어있는 상태
보험 가입 후 8년후에 감기와 관련없는 암 발생
하지만 보험계약과 근접기간 기타 심장부정맥질환(순환계질환진단)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때문에
암질환에 대한 보험금을 1회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선언
이 동전특약 지급사유 발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이 쉬운 특약을 소액가입
예를 들자면 경증1종폴립수술비 10만원 같은데에도 적용된다
내가 예시로 들고있는 회사에는 모르겠는데 다른 보험사에 있는거 같음
건강검진에서 용종테크하는 사람이
암보험 들면서 1회지급소멸(매회지급아님) 10만원 폴립수술비 같은 특약을 왜 드는가?
진짜 소액을 쉅게 빠르게 지급받았다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중요한순간에 엄청나게 다칠 수 있다
난 고지의무 위반 안했으니 문제없다고?
종합보험 5만원 넘는거 가입했는데 안받아도 그만인 소액특약땜에 조사나올확률이 높아지는게 ㅈ같지 않은가?
이거 회사 하나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보험회사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임
이 회사가 특이한 게 유사암납면특약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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