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랫집 피해에 대해 원상복구를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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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아랫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실 연락을 받고 그날 바로 침투형 보수액으로 제가 임의 보수를 하였는데요

이후 일배책 보험접수를 하고 누수업체를 알아보던중 누수탐지(손해배상의무)를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해서 누수를 시켜라 해서

일상대로 화장실을 사용중이며 아랫집에서 하루 1회 누수확인해달라 연락했지만

그 이후로 아랫집에서 누수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첫날 누수를 확인했을때 화장실 천장 환풍기 콘센트에 물이 맺혀있었고

천장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보수를 하여 아랫집에 추가적인 누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아랫집 피해에 대해 원상복구를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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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 정리


3주 전, 아랫집 화장실에서 누수 발생 연락을 받음.

관리실 연락 후, 당일에 침투형 보수액으로 임의 보수 진행.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접수 진행.

누수 원인 확인(누수탐지)을 위해 물 사용 요청이 있었고, 평소대로 화장실 사용함.

그 후 아랫집에서 추가 누수 연락은 없었음.

현재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 원상복구 요청 중.

초기 발견 시, 천장 환풍기 콘센트에 물이 맺히고 천장에 물 자국이 있었음.

현재 추가 누수는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