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걸레질 후 손님이 바닥 물기에 심하게 넘어지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영수증으로 치료비 청구하신다고 해요. 금이나 골절은 아닙니다. 점주님은 몸이 안좋으셔서 곧 수술 받으셔서 제 개인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하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ㅠㅠ

1. Cu에서 본사보험은 10만원 자기부담금 점주님께 있다 합니다

2. 제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대인은 자기부담금 없다고 하네요. 보험사 직원이 현장방문한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