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제가 대표로 개업해서 의료사고는 7월 1일에 당했습니다의료배상공제에서 조정신청을하려는데금년도 개업자라 소득금액증명이 발급이 안되어서1기분(상반기) 부가세납부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인정이될까요?매입자료에는 임대료,재료비가 포함되어있고직원은 3명만 쓰고있습니다(기본급)- dc official App
판례가있음 대신 1기분 부가세 납부자료 증빙이되야겠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