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제가 대표로 개업해서 
의료사고는 7월 1일에 당했습니다

의료배상공제에서 조정신청을하려는데
금년도 개업자라 소득금액증명이 발급이 안되어서

1기분(상반기) 부가세납부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인정이될까요?

매입자료에는 임대료,재료비가 포함되어있고

직원은 3명만 쓰고있습니다(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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