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내외가 카페를 운영하십니다.
변두리에 있는 카페입니다.
1층은 카페로 대충 60평 정도 되고, 지하 1층에 도자기를 굽는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에서 수업도 하고 도자기도 굽는데, 이 도자기를 1층 카페에서 전시해서 판매도 합니다.
기존에는 카페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월 2만원 밖에 안 냈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화재보험 견적을 받으셨는데, 선택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보험사는 지하에 공방이 있어서 카페에도 동일한 위험율(?)을 적용해서 10만원이나 나옵니다.
또 어떤 보험사는 공방과 상관없이 카페에만 적용되는 위험율을 적용해서 7만원 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고모가 보험료가 올라가니, 공방 이야기를 빼고 가입하면 어떠냐고 하십니다.
1) 고모 말대로 공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입해도 될까요?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공방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방에서 불이 나서 카페에도 피해가 날 경우, 보상이 어려울 듯하는데
고모는 카페에 보험이 들어 있으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즉 도자기 공방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모 말대로 공방 보험이 없어도 카페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여기 쉬운 주택화재보험만함 사업장 화재보험 아는 설계사 없음
인담보만 진단비는 어디 치료비는 어디 하두만 물담보 나오니 다들 깨갱 ㅎ
같은 건물동에 위험률 높은 업장이 있는 경우 층별 방화구획이 갖춰져있지 않다면 위험한 요율로 가입하셔야합니다. 화재보험은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삼성화재 상품 중에는 다른층 요율 보지 않고 가입 업장 요율만 고려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공방이 없다고 얘기하고 가입한다면 가입자체는 가능하시겠지만 보험은 가입하고 돈 내는게 목적이 아닌걸 질문자님도 아실텐데요. 보상 못받으면 소용 없습니다. 도자기 굽는 시설도 있으실텐데 사고 발생 시 실사에서 지하층 요율 적용 왜 안했냐고 물어보면 할말 없으십니다 보상 안되세요.
공방이랑 카페 한증권에 묶고 시배책을 휴게음식점으로 하면됨 - dc App
신협화재담당자입니다. 1층은 카페단독 특례업종 요율산정해서 진행가능 +관련 배상책임추가. 3년 월납짜리로.. 지하는 공장요율적용하여 3년일시납하면 됨
보갤형님들.. 화재 직접 설계 안하고 설계매니져 맡기지?
나도 보험일하지만 민영사 설계건보고 기가 안차서.. 준공25년경과 전용59제곱 건물가 1.5억 가재도구 5천.. 말이 돼? 분명히 의로하신분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다는데.. 같은 동에 화재나서 가입설계서 받아 찍은 사진 받았는데..한숨만 나오더라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