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내외가 카페를 운영하십니다. 


변두리에 있는 카페입니다. 


1층은 카페로 대충 60평 정도 되고, 지하 1층에 도자기를 굽는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에서 수업도 하고 도자기도 굽는데, 이 도자기를 1층 카페에서 전시해서 판매도 합니다. 


기존에는 카페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월 2만원 밖에 안 냈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화재보험 견적을 받으셨는데, 선택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보험사는 지하에 공방이 있어서 카페에도 동일한 위험율(?)을 적용해서 10만원이나 나옵니다. 


또 어떤 보험사는 공방과 상관없이 카페에만 적용되는 위험율을 적용해서 7만원 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고모가 보험료가 올라가니, 공방 이야기를 빼고 가입하면 어떠냐고 하십니다. 


1) 고모 말대로 공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입해도 될까요?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공방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방에서 불이 나서 카페에도 피해가 날 경우, 보상이 어려울 듯하는데 

고모는 카페에 보험이 들어 있으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즉 도자기 공방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모 말대로 공방 보험이 없어도 카페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