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비용손해때문이긴한데
보험가입할때나 제한되지 bmi27이란 기준자체가 단순 건강엔 너무 별거아닌 수치임
bmi 38-40+동반질환으로 기준 올리면 지급 해줄만하다고 봄(손해율하락)
동시에 실비지급하면서 일반병원판단이 아닌 보험사가 인정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bmi측정하라고 해야지
근본적으로 비용손해때문이긴한데
보험가입할때나 제한되지 bmi27이란 기준자체가 단순 건강엔 너무 별거아닌 수치임
bmi 38-40+동반질환으로 기준 올리면 지급 해줄만하다고 봄(손해율하락)
동시에 실비지급하면서 일반병원판단이 아닌 보험사가 인정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bmi측정하라고 해야지
bmi 38-40+동반질환으로 기준 올리면 지급 해줄만하다고 봄(손해율하락) -> 이건 어려운게 2,3,4세대 실비 보험은 비만 자체가 그냥 면책 질병이라 그냥 면책임, 단 1세대는 약관이 애매모호한데 (면책 질병에 비만이 없고 미모 및 위생관리를 위한 비만치료비일경우에 면책) 너가 말한경우라면 실비에서 지급을 해 줘야한다고 맞다봄 이건 누가봐도 비만이라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거니까 근데 어차피 의미없는게 저정도 BMI면 굳이 비만 말고도 수면무호홉증,심혈관계질환,당뇨 셋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을텐데 저 셋중에 하나로 청구하면 그만임.
의지로 뺄 수 있는걸 왜 실비처리해주노
위고비는 식욕 줄여주는 약일 뿐이다
@ㅇㅇ(211.235) 아닌데 심혈관계 적응증으로 식약처 허가남 마운자로는 osa,2형당뇨로도 승인났고.
심혈관계에는 더 효과좋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한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이걸 왜 실비처리해주노
@ㅇㅇ(211.235) 약관에 비싼약은 면책이라고 적혀져있음? 그걸 왜 너 멋대로 판단해? 심혈관계 적응증 신약이니까 써보고싶을수도있는거고. 애당초 심혈관계 적응증에 효과가있으니까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내준이상 얘도 심혈관계 적응증 약임. 단지 좀 비싼거일뿐 그리고 실비는 비싸던 저렴하던 보상하는 손해면 보상해줘야지. 그럼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인 파라케이주 이런것도 비급여라 10만원넘는데도 분쟁없이 잘 처리되는데, 그럼 그거 맞는 사람한테 가서 타이레놀 500mg짜리 2알 쳐먹으면 되는거 왜 주사제로맞음? 이럴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