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50828500007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다.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항은 제한한다. 동시에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지 요건의 합리성을 높인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보험대리상에 한정됐던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도 명시해 계약 체결·변경·해지·보험료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는건가여..?..안좋은거 아닌가여?..
아고야 고지위반5년..ㅋㅋㅋ 잣같이 바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