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50828500007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다.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항은 제한한다. 동시에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지 요건의 합리성을 높인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보험대리상에 한정됐던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도 명시해 계약 체결·변경·해지·보험료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