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 찰과상 및 화상으로 의원을 갔는데 드레싱하고 연고같은거 바르고 메디폼같은거 붙인게 다인데 4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검색해보니 비급여약제?같은 걸 사용한 것 같은데 안내도 안해줬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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