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발송한 첫 번째 의료자문 결과서와 두세 번째 의료자문 결과서는 작성의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첫 번째 의료자문 결과서는 의료자문을 대행하는 기관이 메리츠화재에 전달한 의료자문 결과서 원본이며, 이를 토대로 메리츠화재가 두세 번째 의료자문 결과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표기는 실수로 볼 수 있으나, 서로 상반된 내용의 결과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사문서 변조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믿거 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