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에서 환급되는 금액의 범위가 본인'일부'부담액 즉, 건보적용금액 중 내가 내는 부분이 일정금액 넘으면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거잖아?

근데 비급여의 경우 어차피 전액 내가 부담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건보에서 환급 안해주잖아?


그럼 나중에 실비회사에서 토해내라고 했을때, 건보에 받은 부분만 토해내는거지?

내가 당해에서 건보 일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시점 이후에도 돈 낸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 보상 범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