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에서 환급되는 금액의 범위가 본인'일부'부담액 즉, 건보적용금액 중 내가 내는 부분이 일정금액 넘으면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거잖아?
근데 비급여의 경우 어차피 전액 내가 부담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건보에서 환급 안해주잖아?
그럼 나중에 실비회사에서 토해내라고 했을때, 건보에 받은 부분만 토해내는거지?
내가 당해에서 건보 일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시점 이후에도 돈 낸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 보상 범위지?
건보에서 환급되는 금액의 범위가 본인'일부'부담액 즉, 건보적용금액 중 내가 내는 부분이 일정금액 넘으면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거잖아?
근데 비급여의 경우 어차피 전액 내가 부담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건보에서 환급 안해주잖아?
그럼 나중에 실비회사에서 토해내라고 했을때, 건보에 받은 부분만 토해내는거지?
내가 당해에서 건보 일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시점 이후에도 돈 낸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 보상 범위지?
선별급여,비급여 를 제외한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dc App
요즘은 보험사에서 애초에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실비적용을 하기때문에 추징이 없을텐데요~? - dc App
@보험가이 질문은 25년 기준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넘어섰는데 그 후 남은 25년 동안 비급여 치료비 30만원 발생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 30만원은 건보 상한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실비에서 지급이 되는거죠?
@글쓴 보갤러(211.217) 네 맞습니다^^ 제가 작성해주신 글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했네요. - dc App
전액본인부담이랑 2~3인실 입원비 같은것도 다 제외라서 실비 보상 범위임
혹시나 실비계산 잘못 때린거있으면 추징이나 환급해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