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니들이 그리 물고 빠는 KB 비급여암주치 약관 들고왔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 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임상적으로 통용 되는 치료라는 것은
임상을 마친거고 일반적으로 오프라밸 안되는건 인정하겠지?
부수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최신 암치료법 인정한다고 되어있지만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 최신 암치료법으로 통과되면
그때부턴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가림, 즉 오프라밸이 아니게 됨
그런데 무슨 하이클래스 오프라밸도 적용된다는
헛소리를 왜이렇게 당당하게 지껄임?
병신... 오프라벨은 식약처 권고기준에 없는치료방법 전부 오프라벨이라한다...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랑 상관없다... 이 장애인 언제까지 나불댐..?
시바 발리니까 또 헛소리 하고 자빠졌네 식약처 권고 기준에 없는데 임상적으로 통용됐다고 보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음벨이노
그리고 핵심은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에 한정한거임 +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인정한 요법 니멋대로 오프라밸 된다고 씨부리면 안됨
암보험에서 오프라벨이 문제되는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같은거에서 허가가 식약처허가를 뜻하는거라 오프라벨치료안되니까 문제인거임... 진짜 아는것도 없는 병신이 왜 자꾸나불대지?
@큰그림설계사 ㅜ 나 이병신 언제까지 상대해야해
@보갤러1(223.39) 병신아 약관 쳐 봐라고 니말대로라면 오프라밸해도 하클 받는다는 말이지? 그치?? 더 쳐 발라줄까?
@큰그림설계사 어 받는다니까? 제한없다고 발린건 너잖아 경계성지능장애....
@보갤러1(223.39)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 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로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 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갤러1(223.39) 병신아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것도 오프라벨에 들어가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음벨 터지노
@큰그림설계사 니가갖고온건 오프라벨이랑 상관없다
@큰그림설계사 어 들어간다
@보갤러1(223.39) 유방암에 쓰는 걸 간암에 쓴다고 하자. 안정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 됐는데 왜 그간 허용 안해주냐? 왜 오프라벨로 남겨져있냐? 대답해봐봐
@보갤러1(223.39) 들어가기는 개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좀 쳐 맞아야겠노
@큰그림설계사 ㅉㅉ...니가 안된다고 안되겠냐
@보갤러1(223.39) 약관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봐라 시발 약관이 저런데 오프라벨 처방을 잘도 주겠다
@큰그림설계사 오프라벨이랑 상관없는걸 니가들고온거다
@보갤러1(223.39) 저게 KB 비급여 암주치랑 비급여 항암약물치료 약관인데 상관이 없다고???? 말같지도 않는 소리하네
@큰그림설계사 어 상관없다
결국 오프라벨까지가네 ㅋㅋ 그만큼 좋다는거임 - dc App
얘야.. 오프라벨 안된다는건 그 문구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