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니들이 그리 물고 빠는 KB 비급여암주치 약관 들고왔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 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임상적으로 통용 되는 치료라는 것은 

임상을 마친거고 일반적으로 오프라밸 안되는건 인정하겠지?


부수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최신 암치료법 인정한다고 되어있지만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 최신 암치료법으로 통과되면

그때부턴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가림, 즉 오프라밸이 아니게 됨


그런데 무슨 하이클래스 오프라밸도 적용된다는

헛소리를 왜이렇게 당당하게 지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