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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번년도 4월에 입사했는데
오늘 급 궁금해서
연봉 협상(사실상 통보)을 내년 1월에 하는지
입사한지 1년째되는 4월달에 하는지
물어봄ㅋㅋ

매년 12월에 한다는데
나는 1년 안돼서 해당사항 없다함
내년 12월 협상때나 가능하다는데
그럼 내년에도 시발 이 연봉 그대로 다녀야하는거자나?

1년 8개월을 이 연봉으로 일하는게 맞는거냐?
내가 연봉 4천 5천이면 억울하지도 않음
지금 연봉 2천8백인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인데ㅡㅡ;;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면
내 연봉이랑 비슷해질거아냐
그럼 시급제랑 다를게 뭐임
현타 존나오네;;;
이런건 어디에 찌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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