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에 아무리 좆지랄하고 근로자하고 상호합의했어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계약이면 사업주 개좆털림 ㅇㅇ
위반되는 계약이 아니면 상관없지
노동법에 특정시간에만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나?,..쟤들 말맞다나 정해진 특정시간에만 쉬게 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넣는게 위반이야 ㅇ.ㅇ?
노동법상 쉬는시간 규정은 있음 1시간 일하면 몇분 정해진 특정시간이 아닌 1시간 일했으면 몇 분 쉬어야됨.
노동법에 특정시간에만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나?,..쟤들 말맞다나 정해진 특정시간에만 쉬게 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넣는게 위반이야 ㅇ.ㅇ?
노동법상 쉬는시간 규정은 있음 1시간 일하면 몇분 정해진 특정시간이 아닌 1시간 일했으면 몇 분 쉬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