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에 휴게시간 12~13시 정해놓고 계약서에 싸인해놓고
니 좆대로 15~16시 한시간 쉬고 좆지랄해서 짤랐는데
짤린 니가 억울하면 소송을 걸어서 지랄을하겠지
근데 니 논리면 회사내규를 어기든 말든 판사 앞에가면 위반한 저 근로자가 이긴다는거냐?
판결 가지고와바 씨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내규에 휴게시간 12~13시 정해놓고 계약서에 싸인해놓고
니 좆대로 15~16시 한시간 쉬고 좆지랄해서 짤랐는데
짤린 니가 억울하면 소송을 걸어서 지랄을하겠지
근데 니 논리면 회사내규를 어기든 말든 판사 앞에가면 위반한 저 근로자가 이긴다는거냐?
판결 가지고와바 씨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비쁘다 새꺄
그건 강제 사직이니 당연히 회사측에서는 근로자가 이에 대해 소송하면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 병신년아 ㅋㅋㅋ 능지 개떨어지네 회사측에서 소송 방어 할때 회사 내규를 근거로 삼아도 회사내규는 강제 사직에 대한 근거로 제출 해도 근로자는 1시간 휴게시간을 준수 했으니 제출된 근거는 소용이 없으므로 소송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거지
판결 갖고와보라고 씨발년아 ㅋㅋㅋ혓바닥 존나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계속 말하던 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판결
느그애미 보지냄새 판결 먼저해봄 ㅋㅋㅋ 궁금하면 니가 직접 소송해보든가 ㅋ 돈도 없는 하층민 노예새끼가 겁많아서 꽁짜로 상담받을라고 하노 ㅋ
1.내규에 명시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일과중 법적 휴게시간을 제공한거니 문제없다. 2. 내부규칙 명시된 시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 안지켰다. 고로 문제있다. 이거 아니냐..이거 결말 좀 알려주라..
그러니까 2번 사유로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아;
2번이 정답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측이 계약해지를 원해야 되는거 아니야? 근로자가 안지켜서 피해는 사측이 봤으니 당신그만두세요! 할수있는거 아냐?
ㅇㅇ 반대로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에게 요구를 할 수는 있지 징계위원회도 열 수 있는거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징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그만둘 수 밖에 없지 근데 그걸 안지켰다고해서 심한 징계를 주면 근로자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해 회사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으니 사내 집단 따돌림 불이익 이런걸로
와...이런건 어디서 배울수 있어???
ㅋㅋ좆소 전전긍긍하면서 많이 당해보고 소송도 하다 보면 짬이 생겨서 저절로 터득하는듯
지켜보는 입장이니깐 팝콘각이지, 이거 해결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머리아프고 신경많이 쓰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