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에 휴게시간 12~13시 정해놓고 계약서에 싸인해놓고 

니 좆대로 15~16시 한시간 쉬고 좆지랄해서 짤랐는데 

짤린 니가 억울하면 소송을 걸어서 지랄을하겠지 

근데 니 논리면 회사내규를 어기든 말든 판사 앞에가면 위반한 저 근로자가 이긴다는거냐?

판결 가지고와바 씨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