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에 사회초년생 코코넛들 많니
의외로 자기 급여 확인 안하는 사람 많은데 회사 경리들도 급여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자기 급여는 자기가 잘 확인해. 그리고 작년 11월부턴가 법이 바껴서 급여대장 의무 지급임. 매달 급여대장 회사에서 안주면 그거 과태료 대상이니까 신고 가능함
연말정산하거나 퇴사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오거든. 그거 꼭 확인 잘 하고 거기에 결정세액이 너네가 근로한 그 한 해 총 낼 세금임. 거기서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그건 너네가 매달 급여받으면서 미리 공제한 금액이고 차감징수세액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뺀 금액임
그래서 연말정산하거나 퇴사할 때 차감징수세액 확인해보고 거기서 마이너스가 뜨면 너네가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환급받아야함
의외로 이거 볼 줄 모르는 경리도 많으니까 자기 급여는 자기가 잘 챙기쟈
연말정산도 다가오고 사회생활 오래해도 급여 관련된 기본적인거 신경을 안써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거 같아서 한 번 써봤댱
그래도 내가 일해서 받는 건데 저런건 챙겨야지
의외로 자기 급여 확인 안하는 사람 많은데 회사 경리들도 급여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자기 급여는 자기가 잘 확인해. 그리고 작년 11월부턴가 법이 바껴서 급여대장 의무 지급임. 매달 급여대장 회사에서 안주면 그거 과태료 대상이니까 신고 가능함
연말정산하거나 퇴사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오거든. 그거 꼭 확인 잘 하고 거기에 결정세액이 너네가 근로한 그 한 해 총 낼 세금임. 거기서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그건 너네가 매달 급여받으면서 미리 공제한 금액이고 차감징수세액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뺀 금액임
그래서 연말정산하거나 퇴사할 때 차감징수세액 확인해보고 거기서 마이너스가 뜨면 너네가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환급받아야함
의외로 이거 볼 줄 모르는 경리도 많으니까 자기 급여는 자기가 잘 챙기쟈
연말정산도 다가오고 사회생활 오래해도 급여 관련된 기본적인거 신경을 안써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거 같아서 한 번 써봤댱
그래도 내가 일해서 받는 건데 저런건 챙겨야지
고굼고굼 퇴사전엔 회사에서 해줬는데 이번년에 퇴사해서 이제 스스로 해야하는데 걱정이다ㅠ
1월달쯤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뜨니까 그거보고 입력하면 할 수 있을거당! 준수팬은 할 수 있당!!
퇴사자도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