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권의 규칙은 거의 모든 나라가 따라만든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음..
즉.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경우에만 수령권한을 가지게 되는거임..
너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해당복권의 수령권한은 그 복권을 직접산 미국놈에게 있는거임..
법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그 수령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외쳐서 승소하게된다면?
수령받을 수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텐데
판결결과는 "해당복권을 무효화" 한다가 됨...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 다른 미국지역에서 구매하기 위해 대행서비스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소해서 그 복권의 소유를 가질 수 있으나
미국에 있지도 않았던 자는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규칙에 따라서 해당복권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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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에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놈들이 허구언날 사기치는 레퍼토리는 똑같음.
미국 대행서비스는 합법이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거 진짜 개소리임..
이게 구조가 어떤 방식이냐면
미국내에서 대행서비스를 하는 애들은 실제로 합법 법인임.. [하지만 애들은 결국 미국"내"에서만 가능한거임..]
미국 외에서는? 대행서비스 못하고, 이렇게 할시 불법이고, 복권은 당연히 무효화 됨..
그렇다면 한국내에서 미국로또 대행서비스를 하는놈들은 누구냐?
미국에서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제3자임;;
미국내 기업 A, 국내 대행서비스 B ,한국인 C, 미국거주자 D가 있다고 하자..
한국인 C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주는 곳은 B임..
당연히 B는 한국에 있으니 미국 기업 A에게 직접 대행서비스를 요청할 수가없음
그러니 미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A에게 대행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거나 혹은 D가 구매해놓고 마치 A 기업이 구매한것처럼 꾸밀 수가 있다는거지..
즉 A와 B는 전혀 별개의 회사고 A와 B간의 거래가 있었을지도 불확실함..
A,B,D 중 하나가 그냥 다른맘을 먹는다면
절대적으로 c는 그 어디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조차 없음..
저거 당하는 애들이 바보인거지 ㅎ
근데 내가 미국이라면 판애맥 올리게 인터넷으로 외국인한텐도 파는거 허가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