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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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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국방부 훈령에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가혹행위로 규정함

게다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힘으로써 부대 단결도 저하되고, 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니

복무 기본법도 어긴거임


해병대에선 빠루로 대가리 후려쳐서 피 흘리고 쓰러져야만 형사처벌대상임?

부조리에 못견뎌 용기내 상급자에게 말 했더니 일방적인 화해 '해' 로 억지종결 시켜놓고선

이에 못이겨 도피한 국군장병을 단순 범죄자 취급함 ㅋㅋㅋㅋ

진짜 해병대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