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2018년 1월 1일 입사자인데 현재 15개 연차가 있음 그러면 내년 2020년 1월 1일이 지나고 1월 10일 월급날에
15개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또 다시 15개 연차가 생기는거야? 아님 퇴사할 때 한꺼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거야? 아니면 2020년 1월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으면 15개의 연차가 더 지급되서 연차가30개가 되는거야?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라
만약에 2018년 1월 1일 입사자인데 현재 15개 연차가 있음 그러면 내년 2020년 1월 1일이 지나고 1월 10일 월급날에
15개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또 다시 15개 연차가 생기는거야? 아님 퇴사할 때 한꺼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거야? 아니면 2020년 1월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으면 15개의 연차가 더 지급되서 연차가30개가 되는거야?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라
연차발생일이 2019.1.1일이라면 2019.1.1부터 2019 12.31일까지 연차사용이가능하고 미사용분에대해 2020.1.1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새롭게 15일의 연차가발생
앞에 쓴게 맞음 연차 발생후 1년 지나면 돈으로주고 새로운 연차 발생
댓글들 고맙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