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느그가 말한 선거철이거든 사실상 입법부는 방학모드임
PA간호사 시험운영도 시행령으로 보면 됨 그러니 권한 확대 역시 시행령으로 시범운영이라는 타이틀 붙이고 할 수 있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의 후속 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출처 : CCTV뉴스(https://www.cctvnews.co.kr)
부가가치세 시행령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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