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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대 졸업 후 자격증만 따면 곧바로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2~3년의 임상 수련 교육을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 1년간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동안 임상수련의로 재직하는 식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개원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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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 내놓을 생각이 전혀없는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