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행하면 법개정 없이 다 해볼 수 있는건데 의사도 없겠다, 그냥 의약분업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