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하고 판례가 다른 경우도 많고, 전제된 원칙인 경우에는 법조문에 그대로 안적혀 있는 경우도 많음.


국회의원이 만든 성문법은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그 요건이 보충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는거다.


의사들아, 성문법만 보고 자꾸 위헌을 운운하는데, 기존의 판례도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