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하고 판례가 다른 경우도 많고, 전제된 원칙인 경우에는 법조문에 그대로 안적혀 있는 경우도 많음.
국회의원이 만든 성문법은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그 요건이 보충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는거다.
의사들아, 성문법만 보고 자꾸 위헌을 운운하는데, 기존의 판례도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해라.
성문법하고 판례가 다른 경우도 많고, 전제된 원칙인 경우에는 법조문에 그대로 안적혀 있는 경우도 많음.
국회의원이 만든 성문법은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그 요건이 보충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는거다.
의사들아, 성문법만 보고 자꾸 위헌을 운운하는데, 기존의 판례도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해라.
계약을 새로 안했다고 행정처분 내린 사례가 없는데 판례도 없지 그런 사례는 이승만박정희때로 거슬러가도 없거든ㅋ
즈그들 전공도 ppt 족보 아니면 안 보는데 육법전서 밖에 있는 판례공부 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