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금지한거 제외 허용대법원이 금지한거 별거아님1)결정적인 or 법적인 진단 금지2)결정적인 or 위험한 처방 금지3)검진센터에서의사or임상병리사의 직역을 간호사에게 맡기는거 금지4)의사 감독없는 진료금지
결국 의사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소리네...
한의사가 지시하면 간호사가 레이저 쏴도 된단 소리네
치과 의사도 그러겠네요
그럼 처방 못내는거아녀?? 지금 제일 만연한게 대리처방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