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계약만료가 되도 여러분들 의사면허 소지한 의료인 아닌가요?
그 의료인에게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필요한 계약연장을 명한게 왜 불법인가요?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어디가 유추해석이라는거임?
그새끼 병신으로 유명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