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정부의 지도·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항에 의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 정부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59조 제3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어쩌피 의주빈들은 향후 “의료인” 타이틀 절대 못버린다는 습성까지 완전히 파악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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