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됐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는 경우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도 포함됐다.

의사가 있어야 되는 금지조항이 있어서 결제할 사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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