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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법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직속부하가  상관을 총으로 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없어


  더군다나 훈장을 받을수도있단게  얼마나 멍청한 소린지 모르겠나?


  군대는  죽음을 명령해도 따르는거고..


  부당한 명령일지라도 현재 군법상 거부할수가 없어.


  이번 계엄령이후  민주당애들이   부당한 명령일경우  거부할수가 있고 만일 부당한 명령을 따를 경우 . 처벌 가능하다?는 말같지도 않는 개정법 추진중인데


  군법체계를 무시한 뻘짓거리다.


  현재의 계엄령 내란죄 프레임도  이미 헌법학자들이 밝혔어.. 통수권자가  계엄령 발동으로 내란죄 로 인한 처벌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질 않고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 권한을 발동한걸로 처벌한 역사는  세계 헌정사에 없다고


 알것나?    똥칼이가 한 헛소리도


 동서고금 어느 군대에서도 그런 항명죄는  훈장을 받지 못해. 그게 군법이다..


 상식을 좀 가져라.. 알것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