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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성영 "임상연구 수용자 마루타 취급"
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07-11-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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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임상연구를 위해 환자들을 사실상 '마루타'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실험대상이 되는 수용자는 실험에 따른 피해가 무엇인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권과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법무부는 의무관들이 구두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시켰다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상연구보고서에는 구두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재했지만, 의무관들이 구두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임상실험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리스페리돈 등 4종류의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거나 정신분열증 환자 26명에게 2주간 약물투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소년원은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투여용량, 부작용, 사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을 수용 중인 소년범들에게 불법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임상연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임상연구의 방법과 절차,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임상연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