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일 그만둘때 30일전에 사직서 제출 후 다음 근무자 채용시 인수인계 후 퇴직 이라고 적혀있는데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 << 이 항목이 

인수인계 안해서 다른타임이 인수인계를 땜빵하면 대타 뛴 시간만큼 내 시급을 대타한테 주겠다는 내용이래

이럼 만약 나도 배운거 없을때 그만두면 나는 한달간 무급으로 일해주고 나오게 되는거임? 

괘씸해서 시급 까는건 알겠는데 강제근로 시키는거 불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