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일 그만둘때 30일전에 사직서 제출 후 다음 근무자 채용시 인수인계 후 퇴직 이라고 적혀있는데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 << 이 항목이
인수인계 안해서 다른타임이 인수인계를 땜빵하면 대타 뛴 시간만큼 내 시급을 대타한테 주겠다는 내용이래
이럼 만약 나도 배운거 없을때 그만두면 나는 한달간 무급으로 일해주고 나오게 되는거임?
괘씸해서 시급 까는건 알겠는데 강제근로 시키는거 불법 아닌가
근로계약서에 일 그만둘때 30일전에 사직서 제출 후 다음 근무자 채용시 인수인계 후 퇴직 이라고 적혀있는데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 << 이 항목이
인수인계 안해서 다른타임이 인수인계를 땜빵하면 대타 뛴 시간만큼 내 시급을 대타한테 주겠다는 내용이래
이럼 만약 나도 배운거 없을때 그만두면 나는 한달간 무급으로 일해주고 나오게 되는거임?
괘씸해서 시급 까는건 알겠는데 강제근로 시키는거 불법 아닌가
그건 당연히 불법이징
어렵네 일주일 교육 받고 근로계약서 썼는데 근무하기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들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