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들 말들어보면 1인 근무지 일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급여 인정된다는데
노동청 감독관님은 아니라고함 내가 휴게할수있는 공간없었고 1인 근무지라고도 말했는데 휴게시간이 무조건 원칙이라고 하시더라

원칙이래 누구 말이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