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때문에 사장한테 뜯기는 애들 있는 것 같은데
휴게시간은 너네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 동안 아예 업무에서 배제되어 휴식하는 시간이다.
가게에서 손님이 주문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가게 밖으로 튀어나가서 담배 빨고 코인노래방 갔다와도 사장이 아무 말 못 하는 그 상황이 휴게시간임.
직장인들 밥 시간 되면 알아서 어디가서 먹고 오거나 집에 갔다오는 그런거.
근데 너희들이 대부분이 받는 휴식은 손님 주문도 없고 당장 할 일도 없을 때 앉아서 손님 주문 들어오거나 할 일 생길 때까지 쉬는거잖아?
이건 대기시간으로 들어간다. 당연히 업무 중으로 취급받고 임금도 받는게 당연한거다. 그냥 근로시간임.
사장들도 이거 잘 모르고 애들한테 뜯는 경우 있는데 사장이 그렇게 말 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찾아보고 대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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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입증하기 어렵지않음?
최근 가게 cctv만 봐도 됨. 사장이 그거 입증 문제로 가져가려면 cctv 자료 다 지운 다음에 지금 일하는 애들 휴게시간 다 주면서 입막음 시켜야되는데 오후는 여러명이서 하면 그게 되도 오전 야간은 혼자 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휴게시간 부여 자체가 안 됨. 입증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러면 됨.ㅋㅋ 니가 입증할게 아니라 주장을 하면 됨. 구조적으로 그런데 당신네가 휴게시간을 줬었다고??? 라는 식으로 - dc App
주 몇시간 근무하냐, 하루 평균 근무자 수랑 - dc App
45시간 오전1,오후2,야간1
일단 주휴포함 10500원 11000원 12000원 이런 식이면 그딴거 필요없고 최저임금에 주휴 따로 계산하라고 해라 - dc App
이제 한달차라 .. 부산에서 하는중
시급 x 9 x 0.967 + 주휴 ( 한 주에 40시간까지 적용되는데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됨 니 경우에는 ) - dc App
통수 칠거면 3개월 채우고 통수쳐라. 3개월 안에 통수치면 수습급여로 부여한다는 부분 있을 확률 높음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노상관 - dc App
어렵네.. 일단 일 해봐야겠다 알려줘서 고마워 군대가기전까지 해보려고
11,000에 주휴 따로 퇴직금 노, 변호사 끼고 하는 사장 밑에서 하는 중인데 사장 잘 만나는것도 복인가보네 이직 시간 남아서 놀긴 뭐해가 시작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