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주중 오후타임 8시간씩 곧 4년 채웁니다.
처음 알바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그 이후엔 매년 그냥 싸인 같은거 새로 안하고 최저시급만 오른 채로 급여 수령 했습니다.
3.3은 떼고 있고 주휴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표에 주휴가
있다고 하면 8시간 근무중에 휴게 시간은 없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1년전쯤 당시 신입 알바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중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짓을 할 시 근무 하지 않은것으로 한다는 항목이 있다는걸 발견했는데
이게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나요? 아 물론 근로 계약서와는 별도로 한가할시 핸드폰 이용은 자율적인거로 들었습니다. 단, 문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문서 상에 그런항목이 있다면 애초에 수령급여에 문제가 있어야겠죠?

1.주40시간 (주휴포함이든 미포함이든)이면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2.근로 계약서상 핸드폰 사용 금지 등의 항목이 추후에 퇴직금 수령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3.저 같은 경우면 대략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