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활 하면서
법 관련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의 인절손 인생 절반 손해 보기 싫으면
근로자, 주택 임대자는 무조건 공부 다하라 해서
롤로 따지면 플레 에메급으로 안다 ㅇㅇ
질문 받는데 병신 같이 하지말고
세세한 내용이랑 요약 적어라
법 관련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의 인절손 인생 절반 손해 보기 싫으면
근로자, 주택 임대자는 무조건 공부 다하라 해서
롤로 따지면 플레 에메급으로 안다 ㅇㅇ
질문 받는데 병신 같이 하지말고
세세한 내용이랑 요약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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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1회 걸린 경우라면 벌금 50 일텐데 그거를 사장이 냈다고 하면 낸 금액 증명해달라 하고 그럼 너가 25만 정도 내야 할거임. 너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장이 전부 낸거니까. 당연히 주휴 줄금액에서 빼려 할거임. 2. 주휴를 식대로 치환 하는 법은 세상에 없음.
구두로 주휴 > 식대로 말했다고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장이 신고 할 수는 있음. 단, 3개월 지나고 나서 부터는 Cctv 증거 있어도 못쓰는 증거라서 너는 주휴 통수 되지만 사장은 너가 횡령 했다고 하는걸 다른걸로 입증 해야만해. ( 사실상 불가능)
너가 아직 그만 둔게 아니라면 관리자 계급에게 카톡으로 “저희 근데 주휴대신 식대인거 맞죠?” 물어보고 전화로 말하면 녹음 하면됨. 말 빙빙 돌리면 그냥 볼펜 녹음기 만원 정도 하고 존나 오래 쓰니까 그거 키고 관리자한테 카톡으로 말씀하신거 이해 못했는데 주휴를 식대로 치환 한다는거 맞죠? 갈기면 됨. 물론 녹음 할때 너가 대화에
참가해야 하니까 목소리 잘들리게 녹음 ㄱ
무서워서 이성을 잃었다는건 처음 들어봄뭐 물론 받을돈 못받으면 대가리 뜨거워지지만사장이 미성년자 적발 벌금 너한테내라고 안한것만 봐도 잘해주시는 분인거 같은데주휴 > 식대 치환도 사실상 원가 생각 안하면매일 먹는다 치면 손해도 없었던거라오래 일해서 100넘는거 아니면 원만하게 해결하는게좋지 ㅇㅇ
너 아래에 글쓴 애구나 ㅋㅋ 100% 정확하게 할거면 찾아가서 상담 받아봐 1시간에 몇만원인데 다 알려 주니까 그걸로 결정 내리는게 확실함. 보통 노무사 끼는 이들은 몇백단위라서 쓰는거라 ㅇㅇ
질문 가능? - dc App
질문해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