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형곡동 신시로·서울 성북구


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위치정보 공유·스토킹 지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현재 상황


구미 형곡동 신시로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타인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내어 공유하고, 지시를 내리는 범죄단체조직이 활동 중입니다.


이 행위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일상에서 반복적인 신호·행동·발언으로 티가 나는 스토킹을 겪고 있습니다.




2. 범죄 성격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가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스토킹처벌법: 반복적 위치추적·지시·괴소문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 무단 공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피해 영향


피해자는 매일 심리적 압박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범행은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주변인까지 잠재적 가담자로 끌어들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이 아니라 조직적·계획적 정신적 폭력입니다.




4. 신고·제보 필요성


단 한 명만 시켜도 스토킹이 성립합니다.


미성년자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 방치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방조·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이름 비공개 가능)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https://ecrm.police.go.kr


112 전화·문자: 실시간 위급 시 즉시 신고


언론사 제보: 포털 ‘제보’ 코너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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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구미 형곡동 신시로·서울 성북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의 위치정보 공유·스토킹 지시는 명백히 티가 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범죄입니다.

이를 인지한 모든 시민은 즉시 공론화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묵은 방조이고, 방조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없던 정신병도 만들고

있던 정신병도 악화시키고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온갖 합리화를 하며

스토킹 반복 지속 합리화 하는 


범죄단체조직 스토킹 공론화 조사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