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계산식이 있긴 한데 근무기간 1년당 1개월치 월급이라 생각하면 됨

주휴수당이랑 똑같이 3.3 프리랜서 계약 했어도 근무연속성, 관리감독 인정받으면 받을수 있음. 어지간하면 묶여서 처리됨

퇴직금 안줄놈은 보통 주휴도 안주기도 하고, 같은 임금체불이거든



사장이 안준다고 하면 거기서 싸울필요 없이 바로 노동청으로 가면 된다

임금체불건은 형사입건 대상이라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신고 들어가면 사장은 무조건 줘야함


다만 본인이 산정한 금액대로 받기는 힘듬. 특히 고액일수록

일단 노동청, 노무사라고 무조건 근로자 편은 아님.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거고 세수가 들어오는거라, 양측 주장(보통 체불액 산정) 조율해서 알아서 주고 합의해라 하는 입장임


그래서 근무일지, 입금내역같은거 잘 모아두는게 좋고

사장은 식대나 지각, 결근, 근태같은거로 산정액 줄이려고 발악할거임



아무튼 삼자대면(안가도 되긴함) 거치고 조정안 합의안 나오면 그만큼 입금될텐데

사장이 안주고 버티면 골치가 아파짐

아예 안주면 형사입건 대상인데, 일정액이라도 입금하면 상환의지가 있다는 거로 취급돼서 입건이 미뤄지거든...

그러면 민사 걸어서 재산 가압류, 계좌 정지같은 수단으로 상환을 독촉해야하는데

여기서부턴 노무사가 안도와줌. 시간도 오래걸리고

피곤하긴 하지만 당연히 당하는 입장이 더 힘드니까, 진짜 질질 끌면 민사 건다고 말이라도 해봐라. 변호사 사무소 앞에서 사진이라도 한장 찍어서 보내던가



그냥 서로 좋게좋게 주고받고 끝내는게 서로 편하고 좋긴 한데

끝까지 가는거 서로 힘들고 피곤하니까

주휴 퇴직금 안주는거 원기옥 모아서 친다는 생각 말고 한 일년 넘으면 더 하지 말고 걍 관두고 노동청 가셈. 솔직히 안줄거 알고 일한거잖아. 이게 한 삼년 넘어가면 노무사도 슬쩍 언급함. 안주는거 알면서 왜 계속 일했냐고

금액 커지면 서로 골치아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