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긴급 체포 대상 피의자: (해당인들은 최소한의 선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박근혜, 최순천, 최순득, 정윤회, 장승호, 우병우, 김장자, 강은희, 김희정, 박인숙, 이에리사, 반주현,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근무 윤전추 보조 1인 (혹 누락된 주요 피의자가 있으면 즉시 추가 요청)
기타 주의사항들:

1) 피의자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로의 밀항시도를 도주루트로 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
2) 행동대원들에 해당되는 이영선, 윤전추 외 1인은 증거인멸 위해 음독 자살로 위장해서 증거인멸 될 여지 높으니 유의할 것
3) 이영선은 만두귀 가진 경기인 출신 그래플러인바 섯불리 근접전으로 제압하려는 시도 보다는 검거 시 가스총, 전기충격기 또는 대퇴부 이하 실탄 조준사격으로 제압할 것
4) 열거되지 않은 그러나 상기 피의자들의 도주를 직간접적으로 조력하는 이들(ex. 코트라, 서양네트웍스, 코이카, 외교부, \'정강\' 임직원, 어버이연합, 박사모 등)도 반드시 검거 및 최근 5년 이내 세무조사, 탈법 여부 전수 검사 할 것
5) 상기 피의자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공해상으로 해상 도주를 시도 시, 해군 참수리정 등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격침시킨 후, 피의자들을 반드시 신병확보 할 것
6) 필요시 경찰청 경찰특공대(SWAT) 및 수방사 헌병단 등 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 반드시 전원 검거에 만전을 기할 것
7) 상기 피의자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타국 국적 취득 및 국내 해외 공관에 정치적 망명시도, 탈출을 시도 할 수 있는 바, 국내 주요 외교 공관 경비를 더욱 철저히 할 것 : 상기 피의자 중 우병우의 처제는 과거 자녀의 국내 외국인 학교 입학을 위해 외국 국적을 편법으로 취득한 과거가 있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시도를 할 여지가 다분히 있음

8) 병무 기피 현행범인 반주현 관련 여권의 불법 갱신을 외교부가 조력하였는지 철저 검증 및 병무청 역시 반주현의 병무 기피 범죄 관련 방조 여부 철저하게 내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