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이상 만삭 태아까지 무제한 낙태 허용법 )
+ 입법 예고기간 : 2025-07-25 ~ 2025-08-03(일요일) 마감.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의견 등록:
"엄마의 선택이 아기의 사형선고"
- 무제한 영아낙태법 결사 반대합니다!!
⑴. 낙태로 죽는 건 세포가 아니라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아기' 입니다!
태아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고유 DNA, 성별, 유전자, 고유 인격을 가진체 자라납니다.
임신 5-6주차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8~10주 차면 손, 발, 얼굴, 내장 등이 모두 형성됩니다.
이미 살아있는 아기인 겁니다.
그 아기는 아직 말은 못해도,
이미 고통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며,
살고 싶어하고,
죽고싶지 않다는걸 느낍니다.
⑵. 누군가의 '편함' 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건 '살인' 입니다.
성인이 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런데 낙태로 뱃속 아기를 찔러죽이면
의료 행위가 됩니까?
'의료' 가 언제부터
아기를 살.해하는 명칭이 된겁니까?
똑같이 숨쉬고,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아이' 인데,
그 아이를 죽이는게
살인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당장 태아 사진을 보면서 똑바로 대답해보십시오!
뱃속 아기를 죽이는게,
살인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⑶. 태아는 이미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건,
당신의 엄마가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태로 죽은 아기들도,
당신처럼 살수 있었던 어린아이 입니다.
기회조차 박탈당한 살.해된 아이 말입니다.
⑷. 살인이란 단어를 피해도,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낙태라는 단어 속에
아기들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취없이 뱃속 아이를 산체로 토막 살.해하고
흡입하거나 약으로 분해합니다.
그렇게 죽은 아기들은 “의료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이걸 살인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까?
⑸. 살인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노예 소유도 합법,
여성은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노예와 여성을 학대해도
그때의 다수는 “합법이다,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게 '범죄' 였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낙태 역시 어떻게 피해보려해도
'살인' 이라는 정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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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아기는 '살아있는 아이' 입니다.
그 아기를 죽이는건 살인 입니다.
여성의 몸은 그 여성의 것이어도,
뱃 속의 아기는 여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아기의 목숨은
내 마음대로 살.해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목숨이,
당신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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