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길이의 정의가

나무위키에는 1) 사건 A(x1, t1), B(x2, t2)가 있을 때 t1=t2인 관성좌표계에서 |x1-x2|라 써 있고,

교과서에는 2)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한 물체의 양끝 점 사이 길이라 써 있던데


두 정의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나타내고자하는 바가 다른건가요?

1번 정의대로면 운동하는 물체의 '고유길이'는 그냥 길이수축된 길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