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시얘기중에 필기글 올려서 미안하다
예비죄가 형법 28조에 의해 각칙에 특별규정이 있을때만 (범죄로 규정할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형법 1조1항 모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했을때
행위시=범죄종료시, 동조3항 여기서 행위시란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음.
이때 행위시가 실행의착수랑 같은건가?
판례도 보면 예비= 기본범죄에 나아갈 고의+예비죄를 범할 고의니까
예비죄도 예비만 놓고보면 고의+행위가 필요하니까 다른건가?
미수는 기수를 전제로 논하는거니까 예비에선 미수가 나올수가 없는거고
1조 1-3항에서 말하는 조문이 굳이 기수를 전제로 말하는건 아니겠네
예비 미수 기수 과실 이딴거 개의치 않고
그냥 조문에 범죄라고 칭하면 범죄인거고 그 범죄에 따른 행위를 하는거고
너 순경 박사과정 밟는중이냐?
내가 피곤해서 별에별게 다 심각하게 생각하는거 같음 그냥 뻘글이라 생각해줘
@부진정경시생 ㄴㄴ생각 좀 해봤다 니가 말한 행위시가 실행의 착수 맞음 범죄에는 즉시범 계속범 있잖아? 즉시범<——행위시= 실행의 착수라고 보몀 되고 계속점<——얘만 행위시= 범행종료로 보고 그리고 미수는 기수 전제가 아니라 착수 전제임
ㅇㅇ너가 말한게 맞음 너무 깊게 파지마라 모든 범죄라 했잖아.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과실범,예비범,기수범 등등 각각 다 구위책이 존재해야 하는거고 그 구성요건을 가지고 논해야하는거임 예를 들어 과실이면 과실의 주체 객체 결과 방법 행위정황+고의가 아닌 과실 불법성, 책임 등등 다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순간 깊게 파다보니 햇깔렸네요ㅜ
ㄴㄴ 그런 의문점 하나하나가 떠오른다는거부터가 진짜 공부 시작인거임 결국 시험은 스스로 생각하고 정답에 귀결시키는 사고력임. 대충 우아하게 다리꼬고 인강 처듣다가 기출 대충 처외워서 치는 새끼들은 백번시험치면 백번 다 떨어지는거다
다만 그런 의문점때문에 진도 못나가고 진짜 해야할걸 못하면 독약이라 그런건 따로 너가 메모해놨다가 쉬는날에 추리게임한다 생각하고 궁금증 해결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