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시얘기중에 필기글 올려서 미안하다


예비죄가 형법 28조에 의해 각칙에 특별규정이 있을때만 (범죄로 규정할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형법 1조1항 모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했을때 


행위시=범죄종료시, 동조3항 여기서 행위시란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음.


이때 행위시가 실행의착수랑 같은건가? 



판례도 보면 예비= 기본범죄에 나아갈 고의+예비죄를 범할 고의니까


예비죄도 예비만 놓고보면 고의+행위가 필요하니까 다른건가?


미수는 기수를 전제로 논하는거니까 예비에선 미수가 나올수가 없는거고


1조 1-3항에서 말하는 조문이 굳이 기수를 전제로 말하는건 아니겠네


예비 미수 기수 과실 이딴거 개의치 않고


그냥 조문에 범죄라고 칭하면 범죄인거고 그 범죄에 따른 행위를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