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원진술자인 위 공동피고인이 그 임의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원진술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위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