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우님을 ‘사이버수사대’ 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겠습니다. 관할청은 동대문경찰서로 배정받을 것입니다. 본인인증 로그인을 해서라도 꼭 영우님의 고닉 아이디를 기반으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