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다. 그러나 그는 3월 2일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78)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월 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C(34)씨는 대구시가 남구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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