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일 ~ 2022년 3월 1일 까지 최초 계약 내용이었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중
곧 2024년 3월 1일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데
아래 같은 상황이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집주인한테 묵시적 갱신됐다고 설명하고 재계약은 굳이 안해도됨?
1. 2023년 2월 2일 경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적용 중임을 알리고 이후 집주인은 아래 2번 항목 내용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본인 역시 마찬가지
2. 2024년 2월 16일 경에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힘
3.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월세 납부 1일 지연이 2번 있었음
처음 조건 그대로 가거나 따로 특약 넣는거 아니면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음 그리고 계약서 쓰면 뭐 좋기는 함 확실하게 가는 거기도 하니 ㅇㅇ 계약서를 써야겠따 싶으면 부동산이든 집주인이든 최초 계약서 조건 그대로 가자고 하면 됨
답변 땡큐... 일단 내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적용된건 맞는거지?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 표시라고 법령에 나와있기는한데 1번 상황처럼 집주인이 묵시적갱신 상황인거 모르고 6개월 넘은 이전부터 재계약하자고 의사 표시 밝힌것도 포함되는지 이게 헷갈려서
ㅇㅇ 그건 너가 잘 설명해주면 될 듯 그리고 확실하게 재계약 조건을 그대로 하는걸로 재계약인건지 아니면 월세5%로 올릴려고 재계약 하는건지도 알아두면 좋지
기존 계약이 월세 40 + 관리비 9(원래 7이다가 청소 인건비 상승 등 때문에 합의보고 올림)인데, 월세 45로 재계약 원해서... 그냥 묵시적 갱신 설명드리고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하는게 맞겠다... 답변 땡큐~!!
ㅇㅇ 이미 기간 지났고 그렇게 갱신 됐는데 45였으면 나도 말씀 드렸을 것 같다 1년은 그대로 가고 1년 지나면 그때 다시 재계약해서 45하든 그렇게 하자고 좋게 말하셈 집주인이랑 싸워서 좋을거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