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일 ~ 2022년 3월 1일 까지 최초 계약 내용이었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중

곧 2024년 3월 1일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데

아래 같은 상황이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집주인한테 묵시적 갱신됐다고 설명하고 재계약은 굳이 안해도됨?

1. 2023년 2월 2일 경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적용 중임을 알리고 이후 집주인은 아래 2번 항목 내용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본인 역시 마찬가지

2. 2024년 2월 16일 경에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힘

3.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 월세 납부 1일 지연이 2번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