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만기 11월 중순
기존 전세계약 만기 10월 중순
대출연장 신청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아직 심사는 안됨
보증금 낮춰서 재계약했고 대출금액도 내려갈건데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감액분은 내 개인계좌로 받으면 됨? 아니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