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아직도 국교가 없었던 한국 일본간의 한일협정 시위할때
길바닥에 뛰쳐나와서 돗자리깔고 반대하는 개병신새끼들목록
나중에 고위정치인 해먹은 이명박, 김덕룡 포함
결국 64년 6월3일 박정희 계엄령선포 후 후딱 일처리완료
90년대까지 쭈우욱
일본에서 기술, 기계, 차관 존나게들여와서 우상향
위안부, 강제징용도 그때 다 퉁쳐서 보상금으로 받은거임
저때 끝났음. 한국정부한테 배상 청구해야됨 지금와서 개소리하는거
저때 국민투표로 결정했어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이순신장군 자리에 김일성있고
김씨일가가 경복궁 집무실로 쓰고있을듯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던 김덕룡ㅋㅋㅋㅋㅋㅋㅋ 이 이후로도 쭈우욱 자빠져서 데모질 하는것만 30년이상 해먹고 국개의원 5선.
난 박근혜 탄핵때 민주주의는 사기란걸 깨달음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주주의 정권임
수단만 선거일뿐 그냥 이기니까 독재로 쓩
민주주의 = 선거, 다수결.. 이긴 다음에 법대로 진행했으면 독재 아님
원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했는데 미국이 이걸 막아 놨지.
싱가포르 같은 체제가 맞음
저 때 일본은 민주당이 정권 잡았는데 독일처럼 과거사 청산하고 아시아 중심으로 자리 잡을려고 했음 그래서 박정희하고 배상금 협상 술술 잘 풀렸지 보수들은 박정희 업적이라고 프로파간다 하지만 어쨌든 강제징용배상금도 협상 했는데 일본은 개인에게 직접 준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한꺼번에 지한테 달라고 했음. 지가 알아서 준다고 당근 일본은 반대했지만 어찌저찌 협상완료 하고 돈 지급 하고 과거사 청산 끝냈음 아베가 약속을 지키라고 한 말은 그냥 나온게 아니지 약속 어기고 배신 때린건 헬조선인건 팩트
개인청구권은 일본이 한국정부에 포괄하여 보상하면 한국정부가 개인에 보상하는걸로 합의 것,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달러가 필요했고 일본이 달러로 보상하면 한국정부는 개인에게 원화로 보상함으로서 외화를 확보할수있으니까 포괄보상을 강력히 원했다 또 개인이 각자 일본에 보상을 청구하는것도 불편한것이기도하고, 협정문을보면 모든 개인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못박음.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어있지않다고 무리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언어의 뜻을 초월한것으로 법해석이 아니라 사법부가 법을 제정한거임,왜냐면 한일협정은 조약으로 법과 같은것인데 조약과는 다른 해석을함으로서 스스로 법을 만들어 버린거임
그렇다면 일본인 개인이 한국에 두고온 부동산 ,주식,한국기업과 국민에 가지고있던 채권에대해 일본 법원에 청구하면 어찌될것인가?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한국정부가 모두 국유처리했으니 한국정부를 상대로 반환소송을하고 한국기업이나 개인에 가지고있던 채권에대해서도 이행소송을하여 승소하면 한국기업이나 개인에대하여 강제집행을하여도 되는가 ?
만일 양국국민이 각자 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면 한국이 일본인에게 보상해야할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된다 어느곳에서는 한국 부동산 20%가량이 일본인 소유였다니까 이거 일본인이 돈주고 산거다 매매계약서 다 가지고 있을거고 등기권리증 다 가지고 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