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법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남의 나라 공격할 때 공격의 시발점이 된 나라도 공격 당사자가 된다.


미군의 이란 공격이 UAE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러니 유엔법에 따르면 UAE가 이란을 공격한 당사국이 된다.


이란의 UAE 공격은 반격이 되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


UAE가 이란에 얻어터진 것은 자업자득이다.


이란이 UAE 공격한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만약 주한 미군이 중국을 공격한다면


설사 한국이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도


한국이 중국을 공격한 것으로 인정되고


중국의 한국 공격은 정당방위다.


그러니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려면


한국은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시키던지


주한미군을 확실히 한국정부의 통제 아래 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