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법원의 불고불리 원칙은 죄명에만 적용된다고 함.


예로 검사가 아동학대살해로 구형했으면 법원이 아동학대치사로 못 바꿈.


그러나 선고형을 정하는 건 법원 마음대로라고 함.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함.


친모 사형 가능하고 친부도 10년 이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 사람들이 친모 무기징역 친부 10년 나왔다고 난리 났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