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법원의 불고불리 원칙은 죄명에만 적용된다고 함.
예로 검사가 아동학대살해로 구형했으면 법원이 아동학대치사로 못 바꿈.
그러나 선고형을 정하는 건 법원 마음대로라고 함.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함.
친모 사형 가능하고 친부도 10년 이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 사람들이 친모 무기징역 친부 10년 나왔다고 난리 났음 )
검사와 법원의 불고불리 원칙은 죄명에만 적용된다고 함.
예로 검사가 아동학대살해로 구형했으면 법원이 아동학대치사로 못 바꿈.
그러나 선고형을 정하는 건 법원 마음대로라고 함.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함.
친모 사형 가능하고 친부도 10년 이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
( 사람들이 친모 무기징역 친부 10년 나왔다고 난리 났음 )
가능은 한데 이번 사건하고는 거리가 먼 듯. 방송에 나온 검사 태도라면 사형이 가당했다면 사형을 구형했을거야
법무법인대한중앙TV 채널에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님 얘기야. 지금 여론이 거센가 봐. 함 지켜봐야지.ㅠ
2020년 들어서 사람 3명 죽여도 사형 안 나온다 불가능임
사형은 불가능임
가능하다고 하잖니
가능성이 0000.1%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성은 없지 강간살인도 무기징역 나오는 판에 사형 나온다는 건 꿈같은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