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그냥 판결 봇이다
검찰이 아동학대 살인죄로 기소했으니 그 죄유무만 판단하는 봇이라고 보면 된다
뭐 친형이 밟았어?
잉? 직접 살인행위는 제공 안했구만
그럼 기소한 살인죄는 빼야지
그래서 13년으로 감형된거임.
법이 무슨 만능인줄 알지만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고 고도의 LLM 이라고 보면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뿐
그 교활하고 복잡한 사람을 일일이 재단 못한다.
김성재 애인도 무죄판결 났는데
무슨 전관이니 어쩌고 하는데
결정적인것은 동물 마취제가 치사량 수준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 약물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람에 쓰지 않는다는 국과수 직원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서
무죄가 난 것임.
전관어쩌고 하는건 그냥 일반인 수준의 내용이지.
절대 판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님.
그냥 기소된 죄의 유무만 판정하는
일종의 고도의 감별사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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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이번 편도 검찰이나 경찰이 계부 새끼 빡쳐서 그알에 자료 흘려줬을 가능성 있음.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부작위 행동이 평소에 있었다를 입증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조사가 거의 밀실 범죄인데 어렵지. 이은해처럼 보험금에 미쳐 복어독 구하면 오히려 검찰입장에서 땡큐다. - dc App
여기애들 미개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름
계부새끼 말을 곧이곧대로 쳐믿냐 병신ㅋㅋㅋㅋ
그건맞음 - dc App
뭔 개소리야 병신년아 아오 씨발ㅋㅋㅋㅋ 이딴 판결하는 판사새끼들 싹다 탄핵시켜아함
그러니까 판사 다 없애고 ai를 해야지 병신년아 ㅋㅋㅋ
@ㅇㅇ(49.168) 니가 말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판사새끼가 애초에 잘못 해석했는데 그럼 판사는 필요가 없네??
발작하지 말고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의 직접 원인이 논리가 맞는지만 본다. 기소안한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음. 정 아쉬우면 판결문에 써놓는 판사도 있기는 하더라 - dc App
증거를 믿고 안믿고 판단하는게 판사란다. 친형이 밟은거? 그것을 강압에 의한 불충분으로 판단하면 달리보이는거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러니 판사 맘에따라 그날에 컨디션에따라 증거 인정여부도 달라지고 형량도 달라지는거야.
강압에 대한 기소 내용이 전혀 없단다 당사자 형이 저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땅땅땅 강요에 의한 살인? 정으로 판결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