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하면 끝이자너?
임시는 그냥 그 건물에서 밖에 못쓰지 않냐?
익명(ssgyagu08)
2026-01-19 12:37:00
추천 1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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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맞지 붙어있은께 문제지
그래서 임시를 끝내려는거다. 기존 건물 = 임시 끝
문해력 난독증 이해력 ㅂㅅ아
신규건물은 임시드리 어차피 못옴
임시선임 이동이 가능해...아직 종료가 안되어서 가능함
조까 개새끼얌. 20년 21년 이전에 그 건물에 있던 놈이 임시 쪼가리 들고 하는거야. 이직하면 끝나. 그이후놈들은 임시도 못 만들고
임시를 개나소나 만들어 주는지 아니?
임시 자체가 = 20년 4월인가 이전에 그 건물에 근무자에게 한정임시
@시괭인(223.39) ㅅㅂ아 내가 2022년도에 이직해서 임신선임 했다.. 지금은 임시 선임 않하지만 지금이라도 임시선임 4월까지 할수 있다 임시선임 기준이 완화 된걸 모르네
@시괭인(223.39) 임시선임이 가능한건 20년 4월에 그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라도 시설에 근무하면 가능해..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해당 건축물에 근무했던 자 또는 해당 건축물 규모 이상의 현장에 근무했던 자는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닥쳐 시벌 뵹시나. 관공서나 너나 ㅂㅅ